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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세상 이벤트 관련 정보 2024. 3. 11. 16:36

    서울시에서는 3월 11일부터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입니다.

    서울시 홍보자료 : 청년수당 2024년 New Start 이미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그리고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합니다.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나 청년수당 사업에 이미 참여(기간:2017~2023년)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4년 서울 청년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2. 신청 기간 : 3월 11일 오전 10시 ~ 18일 16시

    3. 선정 인원 : 20,000명 내외

    4.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5.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6. 선정 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➀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선정
      ②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7. 지원 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8. 기타 문의 :다산콜센터 [120]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청년 수당 혜택 받으시고 취업, 자기개발 등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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